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suitable for use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 84.28; Seal; PR.CHNA

품목번호8431.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7 (시행일자: 2014-02-14)
품명Part suitable for use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 84.28; Seal;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718

이미지

품목분류2과-1127-1

물품설명

이송설비(컨베이어의 벨트) 구성품인 롤러(Roller)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및 철강재의 Ring 형상의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샤프트(축)의 양쪽 끝부분에 장착되어, 샤프트를 고정 및 좌.우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 수행하는 물품(규격 : Ø7.7×T1.2cm(총 두께 5.5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C) 컨베이어“에서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7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