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가 붙어 있는 홍합을 세척, 자숙(삶음), 멸균처리 후 수지제(재질: PET/Nylon/PE)로 진공포장하여 냉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는 '홍합'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표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피·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