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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preparation; CHOICE PINEAPPLE CHUNKS IN COCONUT MILK; THAILAND

품목번호20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51 (시행일자: 2017-12-04)
품명Pineapple preparation; CHOICE PINEAPPLE CHUNKS IN COCONUT MILK; THAI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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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951-1Pineapple preparation; CHOICE PINEAPPLE CHUNKS IN COCONUT MILK; THAILAND 이미지 2

물품설명

조각상으로 절단하여 데친 파인애플(50.5%)이 시럽(물 71.69%, 설탕 15.8%, 코코넛 밀크 11.5% 등) 49.5%에 담겨있는 것을 컵 모양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98g) - 용 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2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등록정보

2017-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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