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녹차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ㅇ용도 :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