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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een tea; Uji Matcha TNR-1(1kg×10)

품목번호09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12 (시행일자: 2017-12-05)
품명Green tea; Uji Matcha TNR-1(1kg×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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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012-1Green tea; Uji Matcha TNR-1(1kg×1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녹차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ㅇ용도 :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은...

등록정보

2017-1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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