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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WET EP; R.KOREA

품목번호8421.39-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1 (시행일자: 2014-02-18)
품명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the purpos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WET EP;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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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261-1

물품설명

반도체 제조공정 중 발생한 가스 내 이물질(미세입자)을 여과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서 유입되는 미세입자에 양전하를 하전한 후 고전압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미세입자를 음으로 대전된 집진판으로 포집하여 여과하는 기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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