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52 (시행일자: 2014-02-20)
품명Mixed season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88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소금, 고춧가루, 유장분말, 간장조미분말, 야채풍미분말, 마늘엑기스분말, 된장분말, 돼지고기분말, 쇠고기조미분말, 고추씨기름분말, 호박산이나트륨,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적색 분말 - 용도 : 혼합조미료(라면, 국수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8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