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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FROZEN GINGER WITH SUGAR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460 (시행일자: 2026-03-05)
품명FROZEN GINGER WITH SUG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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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6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상의 생강을 끓는 물에 담가 세척하고 절단하여 설탕 시럽(끓는 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을 용기 3개에 담은 후 순차적으로 침적)에 침적한 후 잔류 시럽을 배출한 생강 채 50%에 설탕 50%를 넣어 포장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생강차 제조용) - 분석결과 ▪시료 : 수분 약 36...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0)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등록정보

2026-06-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