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thiozolin; R.KOREA

품목번호2934.99-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3 (시행일자: 2014-02-28)
품명Methiozolin;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982

이미지

품목분류2과-1553-1

물품설명

Methiozolin(CAS. No 403640-27-7)의 백색 분말 - 용도: 농약원제(제초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90-9010호에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 하고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D)에 “기타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9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