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Macadamia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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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마카다미아 껍질을 분리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원예, 조경용(조경용 멀칭제, 토양 피복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호두의 바깥 껍질과 아몬드의 바깥 껍질”, “코코넛의 껍데기(殼)” 등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을 예시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