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ish preparation; 숙성홍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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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홍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숙성 설비에서 발효(pH 9이상, 7일 이상)한 후 껍질을 벗겨 세척·절단한 것과 초고추장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18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호에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