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 Louisiana Hot Sacue ; U.S.A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9 (시행일자: 2014-04-29)
품명Sauce ; Louisiana Hot Sacue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72

이미지

품목분류2과-2969-1

물품설명

미세하게 마쇄된 붉은고추 70%, 식초 20%, 소금 10%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78L) - 용 도 : 소스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