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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 oil preparation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06 (시행일자: 2014-04-30)
품명Fish oil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43

이미지

품목분류2과-3006-1Fish oil preparation 이미지 2

물품설명

정제 혼합어유(멸치, 정어리)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오일상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10㎎ × 180캡슐/병)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

등록정보

2014-04-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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