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를 슬라이스하여 조미 후 식물유로 튀긴 보라색을 띈 담황색계 칩상을 플라스틱 필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