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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plastic; MOLD DOVER FOR MOBILE PHONE CAMERA, SH1330S;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22 (시행일자: 2014-04-30)
품명Other article plastic; MOLD DOVER FOR MOBILE PHONE CAMERA, SH1330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86

이미지

품목분류2과-3022-1

물품설명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상에 중공되어 있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규격 15mm×15mm×5mm) - 용도 : 휴대폰 후면부 카레라 렌즈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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