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f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pr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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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100%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날염직물임 - 용도 : 의류 제조용 원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