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of plastics; Window Front; FC37-000024A;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2252
이미지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투명한 디스크상의 사출물으로 CCTV 카메라 전면부에 결합되어 렌즈부 보호 및 IR 광전면 보호 역할을 하는 커버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물품인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써 CCTV 카메라에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제8529호에 분류되어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