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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Window Front; FC37-000024A; PR.CHN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62 (시행일자: 2014-05-01)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Window Front; FC37-000024A;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252

이미지

품목분류2과-3062-1품목분류2과-3062-2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투명한 디스크상의 사출물으로 CCTV 카메라 전면부에 결합되어 렌즈부 보호 및 IR 광전면 보호 역할을 하는 커버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물품인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써 CCTV 카메라에 필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없으므로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제8529호에 분류되어 질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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