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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WINDOW GLASS, F340L; R.KOREA

품목번호70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83 (시행일자: 2014-05-02)
품명CAMERA WINDOW GLASS, F340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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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83-1CAMERA WINDOW GLASS, F340L;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상의 강화유리 재질 물품으로 가운데 부분(카메라의 렌즈 부분)은 투명하며 표면에는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AR코팅과 지문방지 및 Slip성 개선을 위한 AF 코팅이 되어 있음(규격 : 10.5×11.68×0.5mm) - 용도 : 스마트 휴대폰의 배면 카메라에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류 주1에서“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한 연마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물품은 제9001호로 분류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

등록정보

2014-05-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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