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otein concentrates; 보바인콜라겐 펩타이드 타입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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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소 연골을 효소 가수분해 후 여과 및 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단백질, 다당류의 복합물인 미황색계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70%)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10-902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