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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her garments of vulcanised rubber; Swimming Wear (Neoprene Flotation Suit); PR.CHNA

품목번호4015.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64 (시행일자: 2014-05-09)
품명Oher garments of vulcanised rubber; Swimming Wear (Neoprene Flotation Sui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288

이미지

품목분류2과-3164-1

물품설명

셀룰러 고무 일면에 갈색으로 염색된 편물을 보강한 것(약 53%)과 합성섬유제 편직물 내부에 셀룰러 고무가 삽입된 것(약 47%) 두 종류의 원단을 제단, 봉제하여 만든 조끼 형태의 의류로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고 밑단은 허리부분까지 내려오며 조일 수 있는 버클이 부착된 것 - 용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의류와 장갑·벙어리 장갑을 포함한 의류부속품(예: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잠수부용 등의 보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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