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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3D SCANNER ; SENSE ; U.S.A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0 (시행일자: 2014-05-09)
품명3D SCANNER ; SENSE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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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90-1

물품설명

레이저를 여러 곳에서 쏘아 위치 정보를 읽어 들여서 3차원으로 컴퓨터 등에 표면상태를 형상화하는 장비(17.8cm×12.9cm×3.3cm) - 스캔 원리 :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대상물에 투사하여 대상물의 형상정보를 취득,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여 형상 정보 취득(X, Y 및 물체의 깊이 정보 Z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 (1)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B)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6)윤곽...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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