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ce flour preparation; S-88; JAPAN

품목번호1901.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20 (시행일자: 2017-02-23)
품명Rice flour preparation; S-88;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989

이미지

품목분류2과-3220-1Rice flour preparation; S-88;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쌀가루 41.95%, 설탕, 합성팽창제, 산탄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임(10KG)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등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1호 용어는 분 등의 조제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2호(곡분)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물의 고운 가루는 제외하여 제1...

등록정보

2017-02-2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