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gelatinized starch preparation ; DOLCERRA1111 ; U.S.A

품목번호1901.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20 (시행일자: 2014-05-12)
품명Pregelatinized starch preparation ; DOLCERRA1111 ;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308

이미지

품목분류2과-3220-1

물품설명

호화된 옥수수전분 66%, 가용성 미네랄(해조추출 미네랄과 유기산 등으로 혼합 조제) 33%, 스테비올배당체 1%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의 거칠은 분말(첨가물 10% 초과) - 용도 : 식품첨가용(각종 식품의 증점 및 식감개량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3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