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thyl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Enhanced Polyethylene Resi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반투명한 백색계 연질 pellet상인 Ethylene-1-octene copolymer - 용 도 : 필름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 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트-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나 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Ethylene-octene 공중합체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