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an Chips 60%, Pop Rice 15%, Maltitol Syrup 11%, Fructose Syup 7%, Glucose Syrup 4%, Modify Starch 3%을 혼합 후 볼상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