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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ker's wares of rice; PEACOCK RICE PUFFY; TAIWAN

품목번호1905.90-105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6 (시행일자: 2013-05-09)
품명Baker's wares of rice; PEACOCK RICE PUFFY;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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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가루(31%), 옥수수 분말(24%)을 기제로 한 반죽성형물에 오일, 설탕, 밀크분말, 난황분말, 양념 등으로 된 혼합물을 puff상으로 만든 후, 오븐에서 건조한 쌀과자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75g(7.5g*38ea)]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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