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 PROMOZEN-P ; R.KOREA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8 (시행일자: 2014-05-15)
품명Supplementary feed ; PROMOZEN-P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464

이미지

품목분류2과-3308-1Supplementary feed ; PROMOZEN-P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고욤나무, 인진쑥 등의 혼합 식물 추출물, 제올라이트, 왕겨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보조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등록정보

2014-05-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4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