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ce Straw

품목번호1213.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4 (시행일자: 2013-05-10)
품명Rice Stra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10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볏짚을 절단하여 펠릿 모양으로 압축한 것(직경 약 7cm)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3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 분쇄, 압착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10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