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thyl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LLDPE; UR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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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Ethylene과 Butene의 공중합체인 백색계 연질 pellet상(Ethylene 단량체의 중량비가 95% 미만임)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