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을 성형하여 유탕 처리 후 시럽으로 코팅한 꽈배기 형상의 베이커리 제품을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약 240g/30g×8개)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