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neapple powder ; THAI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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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파인애플 열매의 과육 부분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황색계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첨가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서 "제0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과실 및 견과류의 분, 조분과 분말 및 과실껍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