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ster multifilament yarn ; 50/24 SIM AA : PR.CHNA

품목번호5402.47-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5 (시행일자: 2014-05-23)
품명Polyester multifilament yarn ; 50/24 SIM AA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73

이미지

품목분류2과-3495-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비텍스춰드 멀티필라멘트사를 보빈에 감은 것(중량 8㎏)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 ~ 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