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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ftening agent for textile; 애터미 섬유린스; 000871;

품목번호3809.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00 (시행일자: 2026-06-11)
품명Softening agent for textile; 애터미 섬유린스; 00087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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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00-1품목분류2과-3500-2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양이온성, 비이온성), 소포제, 향료,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kg) - 용도 : 섬유유연제(세탁시 헹굼 단계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809.91호에서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등록정보

2026-07-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