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ffee, roasted; The Coffee Br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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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볶아서 분쇄한 분말상 커피를 여과지에 담고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ㅇ용도 : 물에 우려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901호에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량과 잘게 부셨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