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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rect dyes; PERMALITE (DO72); DIRECT ORANGE 72

품목번호3204.1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9 (시행일자: 2025-06-30)
품명Direct dyes; PERMALITE (DO72); DIRECT ORANGE 7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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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79-1품목분류2과-3579-2Direct dyes; PERMALITE (DO72); DIRECT ORANGE 72 이미지 3Direct dyes; PERMALITE (DO72); DIRECT ORANGE 72 이미지 4

물품설명

주황색 분말상의 C.I. Direct Orange 72 (C.I. 29058 / CAS No. 12217-64-0) - 용도: 착색제(안경용 편광 코팅 용액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

등록정보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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