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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APPLE CIDER VINEGAR

품목번호2106.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99 (시행일자: 2025-06-30)
품명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APPLE CIDER VINEG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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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99-1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APPLE CIDER VINEGA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구연산 33%, 사과식초분말 30%, 탄산수소나트륨 12%, 에리스리톨 10%, 말토덱스트린 6.96%, DL-사과산 3%, 사과향 3.6%, 수크랄로스, 맥아추출물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상을 스틱형 파우치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5g×10개입) - 용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20호에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등록정보

2025-06-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