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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s; GE Solution; INDIA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1 (시행일자: 2013-05-22)
품명Medicaments; GE Solution;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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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카올린, 차살리실산 비스무트, 수산화알루미늄, 펙틴, 물, 향 등으로 조성된 분홍색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경구투여용) - 용도 : 애완견 및 고양이의 소화기 질환 치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동물용 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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