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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 DCS 500 ; 10A-500A ; R.KOREA

품목번호8461.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6 (시행일자: 2014-06-03)
품명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 DCS 500 ; 10A-500A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34

이미지

품목분류2과-3716-1

물품설명

파이프 절단 및 베베링하는 장비로 원형톱날(면취톱날)을 파이프쪽으로 밀어넣어 파이프의 일부를 절단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돌려주어 파이프가 1회전될 때 절단/베베링 기능 수행 - 구성요소별 기능 가) 롤러 : 배관(PIPE)을 수평하게 거치하는 2개의 롤러로 구성되고, 수동레버에 의해 롤러1이 서로 오므라들었다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ㆍ슬로팅용ㆍ부로칭용ㆍ기어절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6)톱기계에 왕복식 톱기계 또는 진동식 톱기계 : 이 공구는 직선형의 톱날이 달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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