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AS-901B; P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2645
이미지
물품설명
알루미늄 플레이크 주성분에 이산화규소를 코팅한 광택이 있는 은색계 플레이크 - 용도 : 페인트 및 코팅용 첨가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중략)...제2530호·제28류의 착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