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TCH ; R.KOREA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7 (시행일자: 2014-06-10)
품명HATCH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992

이미지

품목분류2과-3857-1HATCH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선박의 DECK 하부로 연결되는 철강제 출입문으로 테두리 부분의 버터플라이 너트(butterfly nut)을 돌려서 수동으로 문을 개폐함 - 제조공정 : 절단→절곡→취부→용접→사상→도장→조립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89류에는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지라도 각각 제89류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등록정보

2014-06-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9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