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사장 가교, 및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이는 철강재 복공판으로, 제시된 물품은 상부 표면에 시멘트 내용물이 충진 되지 않은 상태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