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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Peanuts, otherwise prepared; Coffee coated diced peanut;;; CHIN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878 (시행일자: 2012-05-24)
품명Peanuts, otherwise prepared; Coffee coated diced peanut;;;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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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을 파쇄하여 소량의 커피분말, 코코아분말이 함유된 설탕으로 도포한 것 ※ 제시성분 : 땅콩 49.2%, 설탕 50.2%, 코코아 가루 0.2%, 커피가루 0.4% - 제조공정 땅콩채취 → 선별 → 건조 → 가열(roasting) → 냉각 → 껍질제거 → 선별 → 파쇄 → 혼합* → 냉각 → 포장 * ...

결정이유

- 본 품은 파쇄한 볶은 땅콩의 표면에 설탕, 소량의 코코아분말, 커피분말의 혼합물을 얇게 도포한 것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것임 -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1호에 "낙화생"이 특게되어 있음 - 이 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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