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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ro chip preparation; MAXI TARO CHIPS ORIGINAL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1 (시행일자: 2011-09-22)
품명Taro chip preparation; MAXI TARO CHIPS ORIGIN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49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aro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후 향신료 등을 첨가한 담황색 칩상의 것을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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