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모델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작업 수행시 피가공물을 고정시키고 움직이기 위한 철강제의 베이스 - 너트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홈 부분에 피가공물을 고정시키고 작업대의 움직임에 따라 피가공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고정 및지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부터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