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보라색계 소매가 없는 싱글리트로서 가슴부분에 브래지어형태로 되어 있고, 전면이 오픈되지 않으며,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 도 : 싱글리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