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구아박 95%, 대두박, 채종박을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 ㅇ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 맥조분,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