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otein concentrates; Rice Peptid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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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쌀을 효소분해하여 원심분리 및 여과하고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의 단백질 농축물[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86.7%(제시자료)]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10-9020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며 “탈지(脫脂 : defat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