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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 TAPE(CE-0105S)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0 (시행일자: 2014-06-18)
품명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 TAPE(CE-0105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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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90-1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 TAPE(CE-0105S) 이미지 2

물품설명

구리, 니켈 금속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ㄷ'자 모양(직물 폭 약 5㎜, 크기: 가로 약 12.6㎝, 세로 약 7.3㎝)으로 절단하고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 - 용도: 열전도 효과와 차폐효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

등록정보

2014-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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