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pple juice; PRESHAFRUIT LITE PINK LADY APPLE; AUSTRAL

품목번호2009.7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6 (시행일자: 2014-07-01)
품명Apple juice; PRESHAFRUIT LITE PINK LADY APPLE; AUSTR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458

이미지

품목분류2과-4266-1

물품설명

소량의 물을 첨가한 황색 투명액상의 사과주스(Brix 13.2°)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 L)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1호에는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사과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4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