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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rawberry, dried; 칩스서울 동결건조딸기칩

품목번호0813.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0 (시행일자: 2025-08-18)
품명Strawberry, dried; 칩스서울 동결건조딸기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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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710-1품목분류2과-4710-2Strawberry, dried; 칩스서울 동결건조딸기칩 이미지 3Strawberry, dried; 칩스서울 동결건조딸기칩 이미지 4

물품설명

o 원상의 딸기를 동결건조한 후 설탕 수용액을 분사하고 다시 건조하여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

등록정보

2025-08-1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