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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tant coffee; BARISTA

품목번호2101.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 (시행일자: 2011-03-11)
품명Instant coffee; BARIST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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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볶은 커피를 물로 추출하여 분무건조한 흑갈색 그래뉼상의 인스턴트커피를 내용량 5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ㅇ 용도: 음용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갈색 그래뉼상임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 (1)항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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